작년 전자계약 50만7431건...안전-효율 인식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온라인으로 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을 기록해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전년보다 2배 이상 오른 수치다.
전체 부동산 거래량 중 전자계약 체결 건수를 뜻하는 전자계약 활용률도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해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전년보다 약 4.5배 증가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전자계약은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을 방지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을 준다.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는 편리함도 있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가 면제된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p 금리 인하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하고,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 양방향 계약서 수정을 연계하며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이달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1월 말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밝혔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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