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대출 만기 도래…연장 합의 없어 매각 착수”
신세계프라퍼티·국민연금 간 이견에 만기 연장 무산
이지스자산운용은 2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오피스 빌딩 '센터필드' 매각과 관련해, 기한이익상실(EOD)과 경·공매 리스크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이 센터필드 매각 절차에 착수하자 주요 투자자인 신세계프라퍼티가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를 통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이지스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에 에쿼티를 포함해 총 5548억원을 투자해 센터필드 지분 48.4%(신세계그룹 전체 49.7%)를 보유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센터필드의 대출 만기는 올해 9월, 펀드 만기는 올해 10월로 대출 만기 연장이나 리파이낸싱을 위해서는 펀드 만기 연장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까지 수익자 간 만기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펀드의 정상적인 상환과 투자자 수익 배당을 위해 매각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산 매각을 통해 올해 9월 만기인 1조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펀드에 EOD가 발생하고, 센터필드가 경·공매로 이어져 자산 가치 훼손과 투자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앞서 2024년부터 수익자들에게 '중장기 연장 사업 계획'을 제안하며 만기 연장을 준비해 왔으나, 신세계프라퍼티가 자산 보유를 전제로 한 만기 연장에 찬성한 반면 다른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0월 1년간 단기 만기 연장을 진행했지만, 이후에도 연장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수익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만기 전 성공적인 매각을 통해 펀드 수익을 극대화하고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것이 운용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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