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가 경기도가 주택 화재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화재 안심 보험 지원 사업'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대상자 전원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주택 재물 피해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원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 최대 1억원 ▲임시거주비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등이다. 화재 발생 시 보험금 청구와 상담은 24시간 사고접수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팩스와 이메일, 카카오채널을 통한 접수도 운영한다.
박기완 서장은 "주택화재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택 화재 안심보험이 피해 이후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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