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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 취약계층 주택 화재 안심보험 지원 안내

고양소방서가 경기도가 주택 화재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화재 안심 보험 지원 사업'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대상자 전원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주택 재물 피해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원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 최대 1억원 ▲임시거주비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등이다. 화재 발생 시 보험금 청구와 상담은 24시간 사고접수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팩스와 이메일, 카카오채널을 통한 접수도 운영한다.

 

박기완 서장은 "주택화재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택 화재 안심보험이 피해 이후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