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2.71%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3.36%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 기준, 토지시장 지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가 4.1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하남시 3.86%, 과천시 3.77%, 의왕시 3.40% 등도 경기도 평균을 웃돌았다. 용인시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하남시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과천시는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가격 상승, 의왕시는 각종 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연천군(0.91%), 동두천시(0.96%), 양평군(1.16%) 등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3,094만 원, 가장 저렴한 땅은 포천시 이동면 임야로 ㎡당 776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표준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기관을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할 경우 3월 13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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