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인한 불공정 혜택 반드시 없애야… 상법도 호들갑 떨었지만 개정하니 좋아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의 추가 연장과 관련해 "'재연장 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며 유예 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다만 시장 혼란을 고려해 유예 종료 전까지 계약한 매매는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선 안 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우려하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상법개정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한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했다. 시장 혼란을 고려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선도 시사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주택 매매 활성화' 취지로 시행령을 개정해 유예한 뒤 1년 단위로 연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 연장 조치를 없애고, 제도의 정상적 시행을 약속한 셈이다.
현재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세 중과분은 기본세율 6~45%이다. 오는 5월10일부터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실시한다면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소유자는 기본세율 20%p(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에 30%p를 각각 중과한다. 지방소득세 10%를 합하면 3주택자의 최고세율은 82.5%다. 만일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싶다면 다주택자는 일몰 전에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한다.
다만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수단으로의 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세법 개정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게 아닌, 기존 제도의 미실시를 시정한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