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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개인 범죄에 농협 돈 써’… 전주농협 노조, 임인규 구속·제명 촉구

불법 대출 은폐·공금 횡령 유죄에도 집행유예…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
노조 ‘불법 선거·노동탄압까지… 전주농협 신뢰 무너뜨린 장본인’
검찰은 즉각 항소, 이사회는 직무정지·조합원 제명 결단해야

26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가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와 조합장 직무정지, 조합원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일 기자

전주농협 조합장의 공금 횡령과 금융사고 은폐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가운데, 노동조합이 집행유예 선고는 정의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는 26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와 조합장 직무정지, 조합원 제명을 촉구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업무상 횡령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조합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임 조합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임 조합장은 2019년 부당노동행위로 부과된 벌금과 2022년 임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발생한 변호사 수임료와 벌금을 농협 예산으로 지출해 약 2,85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3년 전주농협 간부급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연루된 대규모 불법 대출 사건을 인지하고도 이를 상급기관과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 은폐를 지시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해당 사건은 직원들이 허위 법인을 설립해 토지를 저가 매입한 뒤 담보로 활용, 84억 원 규모의 배임이 발생한 중대한 금융사고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벌금과 변호사비를 조합의 직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를 명확히 인정했다.

 

또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금융사고를 은폐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전가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법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는 사회적 책임과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농협분회는 "임 조합장은 불법 대출 은폐, 공금 횡령뿐 아니라 불법 선거를 조장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직원을 부당 해고·징계하고 농민 조합원까지 자의적으로 제명해 왔다"며 "전주농협의 명예와 신뢰를 뿌리째 훼손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당초 구형에 맞게 즉시 항소해 법의 준엄함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전주농협 이사회 역시 조합장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고 대의원총회를 열어 조합원 제명을 결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전주지검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농민 조합원들의 탄원서를 전달하며 항소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금융기관 수장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 농협 조직 전반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다시 묻는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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