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새벽에 법원에 침입해 창문을 깨뜨리는 등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26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은 유지돼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서부지법 인근 난동 시위에 참여해 야간 침입 및 기물 파손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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