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이 26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과도한 기업 의결권 개입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유상범 의원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어디까지인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토론회엔 유 원내수석 외에도 송언석 원내대표,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 조배숙·나경원·곽규택·신동욱·김장겸·최수진·임종득·김은혜·박충권·이달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사진 촬영 후 자리에서 이석했다. 토론회에 끝까지 남은 의원은 이달희·조배숙 의원 등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강화되는 움직임을 지적하고, 주요 대기업의 2~3대 주주로 자리잡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상범 원내수석은 "시대가 바뀌어서 노골적으로 대통령이란 사람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 어찌보면 관치금융시장을 선언했다고 할 정도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 와중에 국민연금이 시장에 관여할 때가 많다. 연말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이용됐다는 것은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지만 공공연히 확인된 사실이다. 연금이 중요 기업들의 2~3대 주주가 되면서 조만간 시행될 집중투표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연금은 투자할 뿐이지 의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국민연금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투자한 회사들에 일일히 의사를 방해한다면 연금이 모든 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장악하고 있는 정부 또는 정권이 마음을 먹고 사기업의 의결권을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자유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최환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는 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통제 등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126조를 들며 국민연금과 집중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는 헌법소원 제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신도철 전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의 위헌·위법성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며 "경제단체는 의결권 행사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정관열 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배구조의 왜곡이 생기게 되면 시간이 중요한 첨단산업은 적기투자가 불가능해 진다"며 "나쁜 시나리오지만 외국계 악성 자본이 들어와서 이사회에 일부 영향을 주며 투자 시기만 1년 정도 늦춰놔도 삼성전자가 시장경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단순한 지배구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전 부사장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평가 방식을 기존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해,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전 부사장은 "독일은 보험사 알리안츠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고 있다"며 "우등생들은 룰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꾸는데 왜 우리는 (삼성생명법으로) 발목을 잡나. 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