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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하루의 사건·사고] 연인 살해·시체 유기한 20대 구속 등

■연인 살해·시체 유기한 20대 구속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A씨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블랙박스·CCTV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정보 확인 등을 통해 A씨가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서부지법 난동' 50대, 1심 실형 선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새벽에 법원에 침입해 창문을 깨뜨리는 등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26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은 유지돼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서부지법 인근 난동 시위에 참여해 야간 침입 및 기물 파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북 완주군 5층 아파트 화재...인명피해 없어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아파트 5층에서 26일 오전 10시 58분쯤 화재가 발생해 약 30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수십 명의 주민이 자력 대피했으며, 완주군은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주변 차량 우회와 건물 내 주민 대피를 안내했다.

 

 

■서울 수락산 화재...잔불 정리 중

26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수락산 수암사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6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9분 상계동 산153-1 일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화재는 인근 암자 3개 동과 산림 일부로 번졌다.

 

소방은 오전 3시1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서 오전 8시18분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는 소방 차량 52대와 인력 192명, 산불 진화 헬기 8대가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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