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바젤 기준과 불일치…예산·인사 통제 강화 소지”
국회 통제 강화는 필요…영국 FCA 모델 대안으로 제시
이찬진 원장 “공운위 옥상옥 구조, 글로벌 스탠다드 아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신중론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책임성과 투명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장기적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정책적·정치적 영향력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국제 기준과의 불일치를 문제로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주요 국제기구는 금융감독기구의 예산·인사 독립성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권 변화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예산과 인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감독 강도나 제재 수위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지정이 이중·중복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담겼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가 적용될 경우 기관 운영이 비용 절감이나 정원 관리, 단기 성과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의 본래 목적이 성과 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금감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공공기관 지정 대신 국회의 통제를 제도화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영국의 금융감독청(FCA)이 매년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연례 공개회의에 출석하도록 의무화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조정하는 논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복층 감독체계가 유지될 경우 금융정책에 감독 기능이 종속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는 이달 중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이찬진 원장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또 다른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가치로,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도 공공기관 지정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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