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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푸드테크 온라인신고제 도입..."사업체별 맞춤형 지원"

세종 농식품부 청사 /메트로신문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가 이달 하순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인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신고제 도입은 지난해 말 시행에 들어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처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의 현황 및 정책지원 대상을 명확히 파악해 산업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편의를 위해 신고 절차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식품산업통계정보(FIS) 홈페이지 내 전용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최초 신규신고는 물론, 정보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와 유효기간(3년) 만료에 따른 갱신신고 기능까지 통합해 지원한다. 신청 시에는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매출액(재무제표),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확인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를 완료한 사업체에는 향후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계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R&D(연구·개발), 수출지원, 인력양성 등 기업 맞춤형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신고제 운영을 통해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정책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푸드테크 기업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토양 위에서 세계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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