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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 본격 가동… "해묵은 민원·커지는 집단갈등 해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국 조직도 /자료=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 제기돼 온 집단민원과 공공갈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조정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세종 KT&G 세종센터에서 '집단갈등조정국' 현판식을 열고, 복잡·첨예한 집단갈등민원과 이른바 '해묵은 관성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조직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와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집단갈등조정국은 작년 6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집단민원 선제 대응 및 범부처 협업 해결'의 핵심 실행 조직이다. 그간 권익위는 집단갈등민원을 고충처리국에서 분산 처리해왔으나, 이날부터는 전담 조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조정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약 7개월간 조정·합의 방식으로 해결한 집단갈등민원은 46건으로, 이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국민은 9375명에 달한다. 포항 구룡포 관광지 안전대책, 강원 양구 고성토 구간 교량화 요구, 경기 성남 중·고교 통학로 안전대책, 충남 당진 한전 송전선로 건설 분쟁 조정 등이 주요 사례로 꼽힌다.

 

집단갈등조정국은 특히 처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중복·반복 제기돼 온 관성적 민원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단순 민원 종결이 아닌, 관계기관·전문가 협업을 통해 민원 발생 구조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까지 연계해 '되풀이되지 않는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집단갈등조정국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시민상담관, 법률·소통 전문가, 퇴직 공무원, 관계기관 담당자 등 100명 이상을 사안별 전담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기관에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도 국회와 논의 중이다.

 

권익위는 향후 에너지 고속도로,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발굴·조정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집단갈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우선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집단갈등민원 신청은 기존과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들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집단갈등민원의 매듭을 풀고, 이해관계를 적극 조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며 "그간 축적된 현장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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