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약 25년간 유지되어 온 국내 미디어 규제 체계가 거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가 일상을 점령했음에도 과거의 전송 기술(전파·케이블) 중심 규제에 묶여 있던 법 체계를 '시청각미디어'라는 하나의 그릇으로 통합하는 대대적인 개편안이 가시화됐다.
27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통합미디어법 태스크포스(TF)의 최종 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미디어를 기술적 수단이 아닌 서비스의 성격과 영향력에 따라 분류하는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대전환을 골자로 한다. 메트로경제>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미디어 생태계를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맞춘 점이다.
우선 공공영역에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 보도전문채널이 포함된다. 특히 그동안 방송법상 정의가 불분명했던 MBC를 법적으로 공영방송 범주에 명시했다.
이들 공영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6년 단위의 '공적 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이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포석이다. 지상파와 보도채널 역시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최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공적 감시의 고삐를 죈다.
반면 시장영역은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나누어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방송법의 낡은 규제였던 종합편성과 전문편성 구분을 폐지해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편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광고 또한 법에서 금지한 항목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내는 유튜브 채널 등 대형 크리에이터(VSP)를 법적 규제 체계 안으로 포섭한 것이다. TF안은 스페인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상파에 맞먹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형 콘텐츠 제작자에게 방미통위 신고 의무와 함께 광고·협찬 금지 품목 준수 등 방송 사업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담았다.
플랫폼 분야에서는 전송망 보유 여부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했다. IPTV나 케이블TV처럼 직접 설비를 갖춘 사업자는 '허가제'를 유지하며 엄격히 관리하되,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서비스는 '신고제'로 운영한다. 다만 이들에게는 알고리즘 투명성 준칙 공개, 허위사실 및 혐오 표현 차단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사후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법안의 연착륙을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남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자 규모에 비례한 규제를 하려면 정확한 시장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OTT나 유튜브의 회계 및 시장 데이터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부처 간의 칸막이 행정도 걸림돌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흩어진 미디어 관할권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통합미디어법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위계와 조정 리더십 없이는 통합법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고 제언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완성형이 아니라 25년 된 낡은 틀을 깨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라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뉴미디어를 포용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민관 합동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시행안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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