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군수 김광열)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이전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계약 금액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한 주민은 조건에 따라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뒤 영덕군 관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이다. 계약 체결일 기준 2년 이내 1회 신청이 가능하며, 유사 지원사업을 통해 중개보수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신청자는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팀을 직접 방문해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등본, 계약서와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접수된 서류는 경상북도 토지정보과로 전달되며, 자격 검토 후 신청 시점에 따라 당월 또는 익월 말 지원금이 지급된다.
엄재희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이번 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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