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무혐의’ 사안에 징계 강행한 시의회, 법원 “집행 정지” 결정
전주시의회가 다수당 지위를 앞세워 소수 정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의회의 무리한 권한 행사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1일 정의당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전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성이 인정된다"며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해당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한 의원은 앞서 '이해충돌 의혹'을 이유로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이미 경찰 수사와 법원 판단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전주시의회는 이를 문제 삼아 징계를 강행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해 노동계는 전주시의회의 징계 추진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전주시장의 부당 행정을 비판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해 온 진보정당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보복성 징계"라며 "다수당의 힘을 앞세운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전주시의회는 전체 35석 가운데 30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일당 독점 구조 속에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전주시의회의 징계 추진은 명분에 큰 타격을 입게 됐으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와 추가 징계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승우 의원도 법원 결정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전주시의회의 징계는 무리한 것이라는 판단을 법원이 내린 것"이라며 "경찰과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을 윤리강령을 끌어와 다시 징계한 것은 감정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힘을 가진 다수당이 소수 의원을 억압하는 지방의회의 연성 독재가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징계 사유와 판단 기준,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조차 없이 다수당 중심의 의사결정이 반복될 경우, 윤리특위가 공정한 자정기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장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법원이 징계 집행을 정지한 이후에도 추가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을 두고, 전주시의회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다수 의석을 앞세운 결정을 계속 밀어붙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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