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가 창업 희망자가 핵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본'과 '개설?운영?종료' 생애주기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가맹점 생존율, 평균 영업 위약금 등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정보도 새롭게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현 정부 국정과제(64번)에 포함된 과제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이다. 기존 항목 나열식 구조에서 벗어나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를 재구성하고,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핵심 정보를 요약본 형태로 먼저 제공한다. 이를 통해 브랜드 간 비교·선택이 쉬워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정보공개서에 새롭게 포함되는 항목도 대폭 늘어난다.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영위 기간, 최근 폐점 가맹점 수와 평균 영업 기간, 장기 운영 가맹점 비율, 가맹점 생존율 등이 추가된다. 계약 중도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별 평균 영업 위약금도 공개된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PEF)가 소유한 가맹본부의 경우 최대 주주 여부, 펀드 및 운용사 명칭, 보유 지분율, 지분 취득일 등 소유 구조가 공개된다. 해외 진출 현황,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대출·신용 제공 내역, 배달앱·모바일상품권 등 제휴 계약의 세부 조건도 새롭게 기재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가맹본부 인수·합병 내역, 가맹사업과 무관한 임원 정보, 가맹금 예치 절차 등 창업 판단에 실익이 낮거나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된다.
아울러 가맹점 수, 평균 영업 기간, 폐점 현황, 평균 영업 위약금 등 창업 결정에 중요한 정보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공시 주기가 단축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 및 자진 등록 취소 관련 서식과 절차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 거부·취소 등 통지 방식에 전자문서를 추가해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 희망자가 보다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과정에서의 혼선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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