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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골목상권 불황 지속…작년 새출발기금 11조 신청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전년非 18%↑
소비심리 회복에도 골목상권 불황 지속…채무원금·감면율 함께 증가세
금융권 '중개형 채무조정' 3건 중 2건 거부…채무 장기화에 제도개선 要

골목상권 불황이 여전하다. 실제로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액이 늘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채무조정 신청액의 40%에 해당하는 11조원이 새출발기금에 접수됐다. 국내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불황이 여전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작년 12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 현황./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작년 '11조원' 접수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새출발기금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액은 11조22억원이다. 직전년도의 9조3188억원보다 1조6834억원(18%) 늘었고, 누적 채무조정 신청액인 27조7327억원의 39.7%에 해당한다.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경영 환경 악화로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의 재기와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하 연체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 인하를, 90일 이상 연체에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을 제공한다. 출범 당시에는 코로나19 피해요건 신청 자격에 포함했으나, 코로나 유행 종료에도 불황이 이어지자 코로나 피해 요건은 빠졌다.

 

새출발기금, 지난해에만 '11조원' 접수

◆ '골목상권' 소상공인 경영 악화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정부는 3년의 운영 기간을 설정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에 따라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에 접어든 이후에도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 기간도 늘려가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2023년에 1번, 2024년에 2번, 2025년에는 2번에 걸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내수시장의 소비심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진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0년 4월 당시 71.2(100보다 높을수록 낙관적)까지 하락했던 소비심리는 작년 7월에는 110.7까지 올랐고, 11월에는 112.3까지 올라 2018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소비심리는 회복됐지만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2024년 한 해 동안 100만명을 넘긴 폐업자 규모는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 중이며,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집계한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1%를 앞둬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한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출은 지난 19일 1월분 접수 개시 5분 만에 월간 예산을 전부 소진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는 장기 연체자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90일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의 누적 채무조정액은 5조2354억원이다. 전체 채무조정의 53.4%에 해당하며, 2024년 말의 52.3%에서 1.1%p 늘었다. 1인당 채무원금은 87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늘었다. 평균 원금 감면률은 70%에서 72%로 늘었는데, 정부가 작년 9월부로 저소득층 대상 감면율을 확대한 영향이다.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47.7%에서 46.6%로 줄었지만, 1인당 채무원금은 755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다. 평균 이자 감면율은 4.7%에서 5.2%로 0.5%포인트(p) 급등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감면율은 채무조정 대상 채권 금리에 따라 책정된다.

 

새출발기금 협약 기관의 중개형 채무조정 동의 현황. 전체 부동의 회신율은 67.6%에 달한다./새출발기금

◆ '제도 개선' 지속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새출발기금의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작년 9월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최대 원금 감면율을 80%에서 90%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채무조정 이후 잔여 채무를 성실상환한 채무자가 잔여 채무를 조기 상환하면 추가 감면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 1금융권 및 2금융권 일부로 한정됐던 협약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의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협약기관의 '중개형 채무조정' 기피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약기관들이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중개형 채무조정을 기피하고 있는데, 약정이 늦어지면서 채무자의 연체 상황이 악화하고 재기 가능성도 함께 낮아지고 있어서다.

 

신복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 참여 기관의 중개형 채무조정 부동의회신율은 67.6%(전체 기간 누적)이다. 동년 9월 말의 67%에서 0.6%p 늘었다. 협약기관들이 이미 채무조정 신청의 3건 가운데 2건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거부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복위가 채권을 보유한 협약기관에 중재안을 제시하면 협약기관이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협약기관이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연체도 길어진다. 정부는 하나 이상의 채권자가 동의하면 캠코가 잔여 채권을 인수해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작년 9월 도입했지만, 한 곳이라도 동의해야 하는 만큼 단기 연체가 장기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다만 중개형 채무조정 거부가 금융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금리 조정이 거부된 신청건은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넘겨진다. 매입형 채무조정의 채권 매입 가격은 원금 대비 40% 이하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상각처리'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중개형 채무조정에 참여할 만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개형 채무조정 신청 건은) 이미 한 차례 연체가 발생했던 채무인 만큼 금리를 낮추더라도 해당 대출에서 다시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최근 연체율 상승으로 건전성 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중개형 채무조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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