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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사장님, 나 옮길래요"…中企 10곳 중 7곳, 외국인력 1년내 이직 요구 경험

중기중앙회, 'E-9 사업장 변경제도' 개편 의견조사
71.4%, 1년내 이직 요청 받아…34.6%가 '3개월이내'
48.7%, '초기 3년간 변경 제한' 현행 제도 유지 '찬성'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사장님, 나 다른 곳으로 갈래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1년내에 이직 요구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곳 중 1곳은 현행 '외국인력(E-9) 사업장 변경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 31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E-9 사업장 변경제도 개편 관련 의견조사'에서 나왔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력의 이직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사업장변경 제도를 두고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듣기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8.7%가 초기 3년간 변경 제한이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는 '2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후 자유로운 이동 허용'(31.6%), '1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후 자유로운 이동 허용'(19.7%)이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의 74.5%는 현행 제도 하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요구 시점은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가 71.4%였는데 이 중에서도 '3개월(34.6%) 이내'가 가장 많았다. 특히 3개월 이내 변경 요구를 받은 비수도권 기업의 비중(37.8%)이 수도권 기업보다 8.3%포인트 높았다.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될 경우 중소기업(복수응답)들은 '영세 기업의 인력난 심화'(61.3%)를 가장 우려했다. '납기 준수 어려움 등 생산성 하락'(54.2%), '도입·취업교육 비용 및 직무교육(OJT) 기간 등 유·무형적 손실 확대'(43.5%)에 대한 우려도 컸다.

 

사업자 변경 제한이 현행보다 완화될 때 제일 시급한 보완 정책(〃)으로는 '이직자 발생 시, 해당 기업에 E-9 우선 선발'(60.6%)이 1순위로 꼽혔다. 아울러 '사업주 귀책사유가 아닌 노동자 책임이 명확한 이직에 대한 페널티 부여'(59.5%), '기숙사 설립·운영비용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 확대'(45.3%) 등도 언급됐다.

 

중기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로 고용허가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경우 영세 중소기업과 인구소멸지역의 인력난 우려를 확인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적인 숙련 형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국인 권리 보호와 함께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균형 잡힌 제도 개편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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