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이 2026년 1월 28일(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8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 중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지방의정 분야의 권위 있는 상이다.
신동화 의장은 제6대, 제7대(전반기 의장)를 거쳐 현재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재임 중인 3선 의원으로 , 입법기관 본연의 역할인 조례 제·개정은 물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온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신 의장은「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했으며 ,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등을 제·개정하였으며,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촉구 결의문 의결,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문 등 지역 핵심 과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다.
신동화 의장은 "지방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이번 수상은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정진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구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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