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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영문공시 2배 확대·주총 표결 전면 공개…기업공시 ‘글로벌 스탠더드’로

금융위, 공시 규정 개정 의결
코스피 자산 2조 이상 영문공시 의무화·임원보수에 TSR 첫 병기

영문공시 의무화 확대('26.5월~)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영문공시 확대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개,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를 골자로 한 기업공시 제도 개편이 본격화된다.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주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영문공시 의무 대상의 대폭 확대다. 기존에는 자산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일부 기업만 영문공시 대상이었지만, 2026년 5월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영문공시 의무 기업은 현재 111개사에서 265개사로 늘어난다.

 

공시 범위도 넓어진다. 주주총회 결과뿐 아니라 영업·투자활동, 주요 계약, 자금 조달 등 주요 경영사항 전반이 영문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영문공시 제출 기한도 기존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당일'로 단축된다.

 

주주총회 공시도 한층 세분화된다. 2026년 3월부터는 의안별 가결 여부뿐 아니라 찬성·반대·기권 비율과 주식 수까지 주총 당일 공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도 해당 정보가 함께 담긴다. 해외 주요국과의 공시 수준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임원보수 공시 역시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2026년 5월부터는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 지표가 임원 전체 보수총액과 함께 공시된다. 급여·상여뿐 아니라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 주식기준보상도 임원 보수에 포함해 공개해야 한다. 미실현 주식보상의 경우 현금 환산 가치까지 함께 제시된다.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확대에 대비해 번역 지원 서비스와 표준 용어집 제공, 교육 강화 등 상장사의 공시 역량 제고를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총회와 보수 구조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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