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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中企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올해 4만명 가입 목표한다

중기부·중진공, 4대 협약銀과 협의회 개최
재직자 신청 방법 개선등 제도 활성화 논의

 

지난 2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2026년 기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4개 협약 은행들이 올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목표를 4만명으로 잡았다.

 

중진공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중기부와 협약은행인 IBK기업·하나·KB국민·NH농협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2026년 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회 회의에는 중기부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과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 그리고 4개 협약은행 부행장들이 참석해 우대저축공제 이용 편의성 제고와 가입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참여 기관들은 올해 저축공제 공동 가입 목표를 4만명으로 설정하고 ▲재직자 신청 방식 개선 ▲재직자를 위한 교육·복지 서비스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재직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우대저축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중기부·중진공·금융권이 협력 운영 중이다. 근로자가 매달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매월 근로자 저축액의 20%를 추가로 저축하고, 은행이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저축할 경우 5년 만기 시 원리금을 합산해 근로자에게 약 3980만원을 지급한다.

 

중진공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기부, 금융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금융기관 또한 우대저축공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가입 확대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조한교 인력성장이사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중기부 및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제도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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