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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파기 환송…최종 무죄 가능성↑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함 회장이 8년 가까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중장기 경영전략의 연속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미리정해 남자를 많이 뽑도로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함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 지시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은 증거 관계상 지난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을 일부 파기하고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함 회장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서울고법은 이 판단을 반영해 다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사안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거슬러 다시 유죄를 선고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이 다시 진행되지만 판결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유죄 판단의 법리 자체를 문제 삼은 만큼, 향후 재판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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