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의 족쇄로 여겨진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국회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핵심 쟁점이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최종안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력·용수·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및 지자체가 관련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산업 지원을 위해 2036년 말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다만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무제한 근로를 허용해달라는 반도체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반쪽자리 지원'에 그쳤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기술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개발은 신제품 전환 시기에 6개월~1년가량 집중 근무를 필요로 하지만 현행 근로시간 체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대만 등 경쟁국은 R&D 인력에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차이가 지속될 경우 기술 개발 속도에서도 도태될 수 있다.
특히 개발 일정이 조금만 늦어져도 공정 확보·양산 시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장비·소재·부품 등 연관 산업의 개발 흐름에도 영향을 미쳐 반도체 산업 전체 생태계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가 일개 산업이 아닌 글로벌 국가 대항전 성격을 뛰고 있는데 특별법 내 52시간 항목 제외되면서 경쟁에서 뒤쳐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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