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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계 '환영'…R&D 주52시간 예외 '아쉬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내부

경제계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일제히 환영했다. 다만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최종 제외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비롯 세제·인프라·인허가·전력 수급·인력 등 전방위 지원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정부는 공포 후 하위 법령 정비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특별법의 핵심은 대규모 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 지원과 인프라 지원이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가 담겼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전력·용수 공급을 국가가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AI 시대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 조속히 안착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급변하는 AI 시대의 경쟁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고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그간의 주도권도 놓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한경협도 "이번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동력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첨단기술 주도권 다툼 속에서 생존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 일관성 유지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무제한 근로를 허용해달라는 반도체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반쪽자리 지원'에 그쳤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기술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개발은 신제품 전환 시기에 6개월~1년가량 집중 근무를 필요로 하지만 현행 근로시간 체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대만 등 경쟁국은 R&D 인력에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차이가 지속될 경우 기술 개발 속도에서도 도태될 수 있다.

 

특히 개발 일정이 조금만 늦어져도 공정 확보·양산 시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장비·소재·부품 등 연관 산업의 개발 흐름에도 영향을 미쳐 반도체 산업 전체 생태계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가 일개 산업이 아닌 글로벌 국가 대항전 성격을 뛰고 있는데 특별법 내 52시간 항목 제외되면서 경쟁에서 뒤쳐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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