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납치 빙자 수법 확산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엄마, 나 아저씨한테 맞았어. 빨리 돈 보내줘…."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놀라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범죄는 이미 끝난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한 자녀의 목소리를 활용해 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자녀 납치를 빙자한 이른바 'AI 보이스피싱'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미성년 자녀의 이름과 학원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특히 AI로 생성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려준 뒤 소액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최근 가장 위험한 수법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학원 밀집 지역의 학부모를 노린다. "○○ 엄마 맞느냐", "지금 학원 앞이다"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 신뢰를 얻은 뒤, 상황 설명은 최소화한 채 아이의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이 울음소리는 실제 자녀의 목소리가 아니라 AI로 조작된 가짜 음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어 아이가 욕을 했거나 휴대폰을 망가뜨렸다는 등 일상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이유를 들며 금전을 요구한다. 과거처럼 고액을 요구하지 않고 50만원 안팎의 소액 송금을 요구하는 것도 특징이다. 예·적금 해지나 대출 절차 없이 즉시 이체가 가능해, 피해자가 상황을 인식하기도 전에 범행이 완료된다.
금감원은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금전을 요구받는다면 실제 상황 여부와 관계없이 보이스피싱을 먼저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범이 전화를 끊지 못하게 압박하더라도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자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학원 등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송금했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급정지 요청이 빠를수록 피해금을 되찾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금감원은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등을 활용하고, 의심 전화번호는 즉시 제보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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