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검진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여성농업인은 농업현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반복적인 신체 사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등의 질환 발생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다. 그러나 지원연령 및 병원선택권 등의 제한으로 사업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6년부터 검진비 지원 연령을 상향(만 51~70세→51~80세)하고, 시행 지역(150개 시·군·구→전국 시·군·구) 및 지원인원(5만 명→8만 명)을 대폭 확대한다. 검진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병원 선택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시·군·구별 단일 병원 및 검진 형태(병원방문형, 이동검진형 중 한가지) 지정으로 병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시·군·구내 복수 병원 중 선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병원검진과 이동검진 중 검진받는 사람의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또 관할 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검진 신청이 가능한 농업e지 앱을 도입한다. 이에 사용자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검진 일정 및 참여 의료기관은 각 지방정부 및 농업e지 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2026년 대상 확대를 계기로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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