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둔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등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을 비롯해 수산물명예감시원, 지방정부 조사공무원 등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전통시장·마트 등의 수산물 판매업체와 선물용 수산물을 취급하는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명절 기간에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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