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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30인 미만 사업장 HR플랫폼 이용료 최대 180만원 지원

고용부, 근로계약·출퇴근·임금명세서까지 '원스톱' 인사노무 관리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부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HR(인사관리) 플랫폼 이용료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임금명세서 발급까지 인사노무 관리 전반을 디지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2월 1일부터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동부가 선정한 13개 HR 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해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당 연 180만원(월 18만원) 상당이다.

 

해당 HR 플랫폼을 활용하면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과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관계법 준수에 필수적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노무법인,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 노동법 전문성을 갖춘 업종과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개시일 직전 3개월 이내 HR 플랫폼을 유료로 이용했거나, 2025년 동일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도 신청할 수 없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이 사업에는 소규모 사업장 1162곳이 참여했다. 노동부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2025년 11월 1~15일, 475개소 참여)에 따르면 응답 사업장의 7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했으며, 80% 이상은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참여 기업들은 실무 효율성과 노사 신뢰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했다고 평가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업무까지 담당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라며 "HR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도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나아가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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