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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SKT, 소비자원 조정안 최종 불수용…개인정보 유출 보상 ‘법정행’

28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을 찾은 시민이 교환 받은 유심칩을 받아 들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SK텔레콤이 약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배상 권고를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는 불성립으로 끝났으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1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SK텔레콤이 지난달 3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앞서 소비자위는 지난달 집단분쟁조정회의를 통해 유심(USIM) 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멤버십 포인트 5만 점 등 총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이 조정안을 수용했을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약 2324만 명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이 경우 전체 보상 규모는 산술적으로 약 2조30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SK텔레콤 측은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과 이미 자발적인 보안 강화 및 보상 노력을 선제적으로 이행했다는 점을 불수용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이후 7000억 원 규모의 보안 강화 계획과 5000억 원대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통신요금 할인 및 추가 데이터 제공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인 노력과 경영상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수용이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SKT 측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소비자원의 조정안뿐만 아니라, 앞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 원 배상안과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면제 연장 조정도 모두 거부한 상태다. 또한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인 1347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하며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보상 문제는 장기적인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소비자원의 조정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배상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이제 각자 민사 소송을 제기해 SK텔레콤의 과실과 피해 정도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소화한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서 이들은 12월 나온 소비자원의 조정안을 합리적이라 평가하고, 이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 대표당사자로서 그동안 회의에 참석해온 이철우 변호사는 "다음주 중으로 집단소송 지원을 소비자원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원에서 위촉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단 소송으로 나아갈 예정이고, 이와는 별개로 지금 소송을 걸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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