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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 연령 제한 폐지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급 대상을 전 직종·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제외됐던 65세 이상 간호사 등도 지원을 받게 되면서 복지현장 형평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2월부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65세 이상 종사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만 연령 제한 없이 수당을 받았으며, 간호사·조리원·사회복지사 등은 65세 이상일 경우 제외돼 왔다.

 

청송군은 농촌지역 복지시설의 인력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일 시설 내 직종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변화로 수당 수혜 대상은 약 2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청송군 내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하루 8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상근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다. 직종과 연령을 불문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종사자수당 대상 확대는 단순한 수당 지원을 넘어, 어르신 복지 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와 역할을 인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