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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임금체불 보증보험' 등 의무화

/해수부

해양수산부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예정된 이 설명회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수협·어업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다.

 

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상의 임금 지급을 비롯해 상해·질병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 내용에는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설명회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의 구체적 기준과 시점을 중점적으로 안내된다. 법 시행일(2월15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 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오는 1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보험금 청구 대행 등 행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시·군·구는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 지원 등도 할 수 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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