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일환으로, 행사 기간 동안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일 경우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수산동 내 전체 59개 점포 가운데 43개 점포가 참여하며, 냉동 수산물, 선어, 조개류, 활어, 건어류 등 다양한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한다. 행사 참여 점포 목록은 수원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은 행사 기간 중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결제한 영수증을 지참해 환급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현장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환급행사를 마련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시민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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