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는 4월부터 일반 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담배 시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세수 확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니코틴을 기반으로 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경고그림 부착, 광고 제한, 자동판매기 규제, 금연구역 사용 금지 등 대부분의 규제를 피해왔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연초 담배와 동일하게 포장지에 경고 문구와 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광고 역시 잡지·소매점 내부 등 일부 공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가향 물질이 포함된 담배의 경우, 향을 연상시키는 문구나 이미지도 포장과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요건도 강화돼 소매인 지정 업소이면서 19세 미만 출입이 제한된 장소나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세수 확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로 편입되면서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업계와 국회 추산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원 이상으로, 제도권 편입 시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4월 말부터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자, 담배 소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청소년 흡연 차단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자, 왜곡된 담배 시장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라며 "전자담배라고 해서 규제를 피해가는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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