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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우원식 "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지선 때 헌법개정안 동시 투표 가능하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6·3 지방선거를 원포인트 개헌의 적기라고 보고 설 전후에 이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대통령 신임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며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11년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지 않았다. 우 의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헌법 전문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등을 담은 원포인트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벽을 헌법에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새겨서 우리나라가 확실히 민주주의의 전통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헌법 77조를 바꿔서 국회에 계엄 승인권을 둬서 불법적 계엄은 승인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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