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5일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 대상자에게 '지방소득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징수만큼 신속한 환급도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 중인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 계획의 일환으로, 포천시는 안내문을 통해 환급 사실과 신청 방법을 알리고, 미환급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리에 나섰다.환급 대상은 2025년 12월 중 발생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오납금으로, 총 108건 1,669만 원 규모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시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찾아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민들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포천시 지방세 환급'을 검색해 신청하거나, 위택스및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 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이 진행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신속히 돌려드리는 것이 세무 행정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세정을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지방세 환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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