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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모습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2월 9일부터 4일간 317회 임시회를 열고 새해 첫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심사, 시민 청원 처리, 그리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등 주요 안건이 다뤄진다.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는 박혜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11건을 심사한다. 주요 심사 안건은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산학연협력촉진 조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조례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등이다.

 

청원심사에서는 의왕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접수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 및 제도개선·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박현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의회가 승소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 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이번 회기에서는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 여부가 논의된다. 이밖에도 의원 징계 요구 절차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9대 의회 임기의 마지막 해를 맞아 민생 현안을 살피고 시민 의견을 경청하며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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