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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0년 만에 구조 손본다…노사정, 기금형 활성화·사외적립 의무화 합의

'퇴직연금제도 노사정 TF' 공동 선언문 발표

 

"퇴직연금 의무화돼도 일시금 수령 가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장지연 노사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노사정(노동계, 경영계, 정부)이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 선택권은 현행대로 보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 TF 출범 이후 약 3개월간 10차례에 걸친 논의와 이견 조율을 거쳐 도출됐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퇴직급여 사외적립의 단계적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활성화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퇴직금 제도처럼 사내에 적립금을 쌓아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사 경영 악화나 도산 시에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노사정은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가 되더라도 일시금 수령, 중도인출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퇴직금이 사양길로 접어들더라도 '목돈을 못 받는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공동선언문에 명확히 했다.

 

정부는 사외적립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의무 미이행에 대한 관리·제재 방안도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동시에 재정지원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도 합의했다. 목적은 가입자 선택권 확대와 수익률 제고다. 현재 민간 퇴직연금은 기업이 금융회사와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계약형'이 주류다. 기금형은 노사가 조성한 기금을 수탁법인이 통합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금형은 계약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 운영된다.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확정기여형(DC형)으로, 확정급여형(DB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도입 유형은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복수 사업장이 참여하는 연합형 기금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단계적 확대 등이다. 특히 푸른씨앗은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의 역할을 강화한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급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기금은 합리적인 위험 통제 하에 적정 수익을 추구하되,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정책적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정부는 수탁자책임을 법제화하고, 내부통제와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의 경우 이사회 과반을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일정 비율은 가입자 추천 인사로 두도록 했다.

 

노사정은 이번 공동선언으로 모든 논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처럼 퇴직급여 적용에서 배제돼 온 사각지대 해소 문제가 향후 최우선 논의 과제로 꼽힌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된다. 정부는 합의 사항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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