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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건설근로자 숙소 인허가 적극 지원

용인 처인구 백암면 가창리에 조성된 임대형 기숙사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생산라인(팹) 건설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형 기숙사와 임시숙소 건립에 대한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건설근로자 숙소 건립 허가 신청은 총 30건, 7,862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7건 2,287호는 허가를 완료했으며, 13건 5,575호는 현재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숙소 유형별로는 영구 건축물인 임대형 기숙사가 25건 4,969호, 가설 건축물인 임시숙소가 5건 2,893호다. 이 중 백암면 가창리와 백암리 일대 임대형 기숙사 3건, 479호는 이미 준공됐다.

 

용인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임대형 기숙사의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하게 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숙소 부족에 대비해 임시숙소 설치도 병행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마련했으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숙소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임시숙소는 구조와 용도를 제한하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철골 구조까지 허용하고 있다.

 

시는 임시숙소 설치 과정에서 건축물 안전시설, 주차장 확보, 진입도로 설치 여부 등을 엄격히 심의하고 있으며, 농지나 산지를 임차해 형질변경을 노린 변칙적인 임시숙소 설치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임시숙소는 공사기간 동안만 존치가 가능하며, 존치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를 의무화하고 있다. 관련 허가 절차와 진행 상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이다.

 

한편 용인시는 단기적으로는 임대형 기숙사를 중심으로 건설근로자 숙소를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삼·백암면과 이동·남사읍 일대에 주거시설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의 조기 확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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