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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 팔았을 뿐인데 계좌 동결"…금 직거래, 보이스피싱 자금세탁통로로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온라인 금 직거래 악용한 자금세탁 급증
피해금이 판매자 계좌로 입금되면 ‘사기이용계좌’ 지정·지급정지 위험

ChatGPT로 생성. 금을 판매했을 뿐인데도 피해금이 계좌로 입금되면 판매자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상황.

금값 상승세를 틈탄 보이스피싱 조직이 온라인 금 직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에 나서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을 판매했을 뿐인데도 피해금이 계좌로 입금될 경우 판매자가 범죄에 연루돼 계좌 지급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개인 간 금 직거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 등급)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민원은 지난해 10월 1건에서 11월 13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 1월에도 11건이 접수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기범들은 온라인 거래플랫폼에서 금 판매자를 물색한 뒤, 별다른 가격 협상 없이 "거액을 한 번에 사겠다"며 빠른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피해금을 금 판매자 계좌로 입금시키고, 현장에서는 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금 직거래를 약속한 뒤 예약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입금받고 금을 인도했지만,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동결되는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판매자가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몰랐더라도 계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면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거래대금 반환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대응 요령으로 ▲거래 전 계좌번호 공유 금지 ▲플랫폼 안전결제 수단 이용 ▲거래내역 없는 신규 계정과의 거래 주의 ▲게시글 삭제 요구 시 사기 의심 ▲가급적 전문 금 거래소 이용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금뿐 아니라 은, 외화 등 환금성이 높은 자산의 개인 간 직거래도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며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관련 게시글 모니터링과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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