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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B 김준기 창업회장 檢 고발…“재단회사로 지배력 유지·사익 추구”

"동곡사회복지재단 등 15곳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 누락"

 

음잔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DB의 동일인 김준기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산하회사 등을 소속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 추구를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하면서도 이를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김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재단회사 15곳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단과 재단회사들은 1999년 11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의 계열편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DB그룹에서 계열 제외됐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DB 측은 최소 2010년부터 이들 재단회사들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활용해 왔고, 2016년 이후에는 재단회사 관리를 전담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DB가 동일인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디비아이엔씨와 디비하이텍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총수일가가 지분 43.7%를 보유한 디비아이엔씨를 통해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지배하는 한편, 내부지분율이 23.9%에 불과한 디비하이텍의 경우 지분 구조 유지에 민감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재단회사들은 디비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입하고, DB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당시에는 무리한 차입을 감수하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단회사가 디비하이텍으로부터 부동산 매각대금을 받은 상태에서 김 회장 개인에게 220억원을 대여했고, 1년 뒤 상환을 받은 직후 동일 금액으로 디비하이텍 지분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재단회사가 김 회장 개인의 유동성 관리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2023년 DB에 대한 경영권 공격이 있었던 시기에는 재단회사들이 차입까지 감수하며 디비아이엔씨와 디비하이텍 지분을 매입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디비아이엔씨가 자금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인 디비하이텍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김 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단회사가 유사한 규모의 지분을 대신 취득했다는 것이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DB 측의 관심은 오로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확대와 사익 추구였고, 재단회사들은 그 수단에 불과했다"며 "독립적인 회사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DB가 재단회사들을 사실상 계열사처럼 내부 관리하면서도 외부에는 이를 은폐해온 정황도 포착했다. DB의 그룹사 부동산 사용 현황, 건물 현황, 임원 명단, 발송 리스트 등 내부 자료에는 재단회사 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재단회사를 활용한 거래를 기획할 때마다 '위장계열사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기록도 확인됐다.

 

또 DB와 재단회사 간 임직원 겸임과 인사 교류가 수십 년간 이어졌으며, 핵심 재단회사인 삼동흥산·빌텍·삼동랜드의 대표이사들은 모두 DB 소속회사 근무 경력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돼 있었다.

 

음 과장은 "재단회사들은 총수일가가 필요할 때마다 자금 조달, 지분 확보, 경영권 방어에 동원됐고 총수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한 사례까지 확인됐다"며 "내부적으로도 재단과 재단회사들을 계열로 관리해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DB는 재단회사들을 장기간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했고, 부당지원 등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를 피해 사익에 활용했다"며 "이번 건은 계열 판단에서 단순 지분율이 아닌 동일인 측 지배력 요건을 중심으로 입증한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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