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2026년 재경경주향우회 신년교례회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주 출신 향우를 대상으로 세컨드홈 취득 관련 세제 혜택을 안내했다.
이번 홍보는 경주시가 올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단기 방문 중심의 관광을 넘어 생활형 체류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향에 주택을 마련한 이후 주말이나 장기 체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주 출신 향우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에 대한 1대1 맞춤형 안내가 이뤄졌다.
세컨드홈 세제 특례의 주요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다. 경주시에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할 경우 취득세의 25%, 최대 75만 원이 감면된다.
또 다른 지역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경주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 1주택자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경주시는 세컨드홈 제도를 통해 체류인구를 늘리고, 지역 소비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은 고향에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향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경주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향우회 행사와 각종 설명회를 통해 세컨드홈 세제 혜택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경주시 세정과 도세팀 또는 시세팀으로 하면 된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