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9일 오전 9시부터 시작…초기 이틀 홀짝제 신청
작년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230만 혜택
전기·가스요금등 공과금, 4대 보험료, 車 연료비등 사용
인 이사장 "신속한 집행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보탬될 것"
설 명절을 앞두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바우처 25만원 지급을 위한 접수가 본격 시작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사업체가 대상으로, 예산 총 5790억원을 통해 약 23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9일부터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신청은 이날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9곳)를 선택하면 카드사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진공은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다. 지난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시 기존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 정보 재입력에 따른 불편을 줄였다.
소진공은 접수 초기 혼잡을 줄이기위해 신청 첫 날(9일)과 둘째 날(1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를 운영한다.
첫 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3·5·7·9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았고 둘째날은 짝수인 2·4·6·8·0 사업자가 대상이다. 11일부터는 숫자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20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불가능하다.
받은 디지털 바우처는 ▲필수 지출 공과금인 전기·가스·수도요금(공과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4대 보험료)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는 신청일로부터 약 사흘째부터 쓸 수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상공인들께선 반드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지원사업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나 문자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소진공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전용 콜센터(1533-0600)나 소진공의 전국 78개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집행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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