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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안심변호사제 도입… 내부 고발 문턱 낮춘다

올해 첫 윤리위원회 모습.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해진공는 9일 오후 부산 해운대 본사에서 2026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를 열고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올해 핵심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리경영위원회는 기관의 윤리 경영 관련 최고 의사 결정 기구다. 윤리 경영 정책 승인, 세부 추진 사항 점검, 윤리 경영 심의 및 자문 역할을 맡는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3명과 학계·법조계 외부 전문가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의사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갖췄다.

 

이날 확정된 윤리경영 추진 계획은 청렴·윤리 경영 인프라 고도화, 청렴성·신뢰성 제고, 참여형 청렴문화 정착 등 3대 전략 방향과 12개 세부 실행 과제를 담았다.

 

올해 핵심은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이다. 기관이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금품·향응 수수, 부정 청탁, 예산 낭비, 직장 내 괴롭힘, 성 비위 등에 대해 제보자 상담부터 대리 신고, 결과 통보까지 전담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고자의 신원 노출 불안감이 해소돼 내부 공익 신고가 활성화되고, 변호사의 사전 검토로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진공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청렴·반부패 활동 참여에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청렴 마일리지 제도도 본격 운영한다. 조직 내 소통 문턱을 낮추기 위한 'KOBC 릴레이 굿뉴스'와 직급·부서를 초월한 '랜덤 티타임' 등 감성 중심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 문화도 만들어 나간다.

 

안병길 사장은 "윤리 경영은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점검과 실천의 과정"이라며 "외부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제언을 바탕으로 해진공의 윤리 경영 온도를 높여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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