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SNS로 이번엔 임대사업자가 타깃
-등록임대사업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도입.
-"즉시 폐지는 부담…점차적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공급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적어도 수 년이 걸리는 반면 다주택자가 매도에 나서면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어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이어 이번엔 등록임대사업자가 받는 양도세 감면을 특혜로 지목하고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반문했다. 또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 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 당시 도입됐다.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임대차 안정성과 임차인 보호를 꾀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행 3년 만인 2020년에 단기임대와 아파트 임대 제도는 폐지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다"며 "예를 들어 1년 등 일정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오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최장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종료 후 입주하면 된다"며 "임대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 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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