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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화두…'디지털자산 제도화' 새 국면?

6일 비트코인 '60조원' 오지급 사고…'거래소 내부통제' 화두로 부상
금융당국, 거래소 내부통제 정조준…'기본법 2단계' 입법에 적극 반영
기본법 '재검토' 가능성…'원화 코인'·'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도 새 국면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뉴시스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및 입법 논의가 새 국면을 맞았다. 최근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지급사고로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강화가 주요 안건으로 부상하면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관련 논의에 돌입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디지털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외부 기관 감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산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이번 논의는 지난 6일 국내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디지털자산 지급사고 이후 활성화됐다. 직원의 실수로 '2000원'이 약 1900억원에 해당하는 '2000BTC(비트코인)'로 오지급된 사고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규모는 한화로 약 60조원에 육박한다. 오지급된 디지털자산은 회수됐으나, 거래소의 '장부 거래'에 대한 문제점이 부상했다.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이라는 위조방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개별 디지털자산에는 고유한 값이 부여되며, 서로 거래이력과 변조 가능성을 검토한다. 복제나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디지털자산이 가치를 인정받은 배경인 만큼, '존재하지 않는 코인'을 지급한 거래소 시스템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부분이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세계적인 '제도화'의 기로에 서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들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 규정, 상장 기준 마련,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법적 울타리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제 표준에 발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

 

이번 지급사고 이후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자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의 재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에 돌입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이나 자본시장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법인 거래 허용, 파생상품 취급 기준 마련 등 '탈규제' 중심으로 논의됐던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잘못 입력된 가상의 데이터에 불과한 것이 거래까지 이어진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검사 결과를 (입법 논의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발행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이 지속됐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도 은행 중심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은행 컨소시움' 형태의 발행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했는데, 은행은 기존에도 엄격한 내부통제를 적용받았던 만큼 이같은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거래소의 내부통제가 화두가 되면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논의도 다시 부상했다. 앞서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논의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수준으로, 거래소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지배구조를 분산하겠다는 의도다.

 

5대 거래소는 모두 비상장사로, 해당 규제가 적용된다면 지배구조의 급변이 불가피하다.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거래소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오입금 사고는 대주주 지분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특정 거래소가 오지급사고 발생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책임있는 경영진의 판단과 빠른 의사결정 때문"이라면서 "거래소 간 시스템 격차는 법과 제도의 미비에 기인한 것으로, 관련법을 통해 관련 예방책과 대응 절차를 명문화하면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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