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3%가량 늘어나고, 가입 때 내는 초기 보증료는 낮아진다. 고령층의 현금 흐름을 늘리는 대신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됐다. 은퇴 이후 생활비 마련 수단으로 주택연금을 검토하던 고령층에게는 체감 변화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서 3월 이후 신규 가입자는 전반적으로 월 지급액이 늘어난다. 평균 가입자 모델인 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은 기존 약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 수준으로 오른다. 인상 폭은 약 3%대다. 전체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총 수령액이 80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취약 고령층에 대한 우대 폭도 확대된다. 6월부터는 우대형 적용 대상 가운데 저가 주택 보유자의 연금 지급액을 더 높인다. 예를 들어 시가 1억3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77세 가입자의 경우 월 수령액 우대분이 9만원대에서 12만원대 수준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일정 가격 이하 1주택 보유 가구에 우대형이 적용된다.
가입 비용 구조도 달라진다. 신규 가입자가 처음 내는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중도 해지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료 환급 인정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초기 부담을 줄여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원 균형을 위해 연 보증료율은 일부 인상된다. 대출 잔액 기준 연 보증료는 기존 0.75%에서 0.95%로 오른다. 당국은 초기 비용을 낮추되 장기 유지에 따른 비용은 현실화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실거주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질병 치료나 자녀 봉양, 노인복지시설 입소 같은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제3자에게 임대한 상태에서도 공사 승인을 받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이 열린다.
가입자 사망 이후 절차도 간소화된다. 만 55세 이상 자녀가 같은 주택을 담보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경우, 기존처럼 복잡한 채무 상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 가구는 약 15만 수준이다. 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가입 문턱이 낮아지면 이용률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집을 연금으로 바꾸는 선택, 이번 제도 손질이 실제 가입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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