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를 규정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2500으로 가자는 건가"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이날 법무부 검토 의견서에 대해 "기업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데, 저희는 공감하지 않고 있다"며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사주 자체가 회사의 재산으로 주식을 회수한 것인데, 그 자사주는 회사 모두를 위한 것이다. 기업이 자사주를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다가 이제 그러지 못할 것 같으니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것 때문에 박스피(박스권+코스피) 논쟁이 됐다. 다시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오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회사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불량주가 되는 것이 비일비재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자사주 개혁을 하는 것에 대해 경영권 방어 장치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거꾸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남근 의원은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회사를 방어하는 필요한 대체 수단, 의무 공개 매수 등은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여야에서 법안을 다 발의한 상태여서 정무위에서 법안소위를 열어줘서 논의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은 "이미 충분히 숙의하고 합의를 이끌었던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다시 그 문제가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경영진은 50%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해야 한다. 스스로가 지분을 더 투자하든지, 경영의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경영 성과로 평가받지 않고 내가 경영을 잘못해도 난 지배권을 유지하고 그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편법으로 써왔던 방법을 왜 빼앗아가냐고 이야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면 국내 기관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가 어떻게 보겠다. 한국이 박스피에서 벗어나서 투명한 시장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되는 시장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뒤처진다고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은 "경영자의 경영권을 국회가 나서서 보호해 줘야 한다는 논쟁 자체가 선진 자본국에서 할 수 없는 생각"이라며 "의원도 일 못하면 선거에서 심판받는다. 상장된 기업의 경영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적대적 인수합병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때는 그 회사가 저평가 됐을 때다. 그 경영자들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그 위협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진이 자발적인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경영에 대한 노력을 통해 주가를 올리고 주주들의 신뢰를 받으면 그 누구도 외부에서 경영권을 위협하지 못한다"며 "남의 돈으로 쟁여 놓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쓰겠다는 것을 국회와 온 국민이 보장해 달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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