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구본무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5000억원 규모다.
세 모녀측은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 등 정확한 이해와 동의없는 상태에서 상속협의가 진행됐다며 전 회장 별세 4년여 만에 소송을 냈다.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으니 통상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을 비롯해 가족 사이의 합의 등을 토대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은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LG 소송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구광모 회장은 상속 재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덜어내고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만약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지분 재분할이 이뤄졌다면 (주)LG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 불안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기각 판결로 지배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원고 측이 항소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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