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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슈PICK] 민희진, 하이브에 승소…법원 '풋옵션 255억 지급하라

사진/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벌인 주주간 계약 및 풋옵션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역시 정당하다며 255억원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기간 이어진 양측의 경영권·계약 갈등이 일단 1차 법원 판단으로 갈린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하이브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그리고 하이브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괴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려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해야 한다고 봤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정황은 일부 인정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계약을 깨뜨릴 정도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측이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메신저 대화와 내부 자료의 증거 능력도 인정됐다. 다만 해당 자료들로 풋옵션 권리를 박탈할 수준의 계약 위반이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다.

 

풋옵션은 미리 정한 산식에 따라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계약에는 일정 재직 기간 이후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어도어의 최근 실적 기준으로 추산된 풋옵션 규모는 200억~260억원대로 평가돼 왔다.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 사임 의사를 밝힌 뒤 풋옵션을 행사했고, 하이브는 계약 해지를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맞서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기자회견과 공개 입장 발표, 타 레이블과의 유사성 문제 제기 등도 계약상 중대한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영진 간 공개 충돌과 여론전이 있었지만, 반론권 행사 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는 거액의 풋옵션 대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다만 하이브 측이 항소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이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향후 엔터테인먼트 업계 주주간 계약과 경영권 분쟁의 기준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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