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의 오찬을 취소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도 '보이콧'을 선언했다. 명절 전 협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정국이 급랭된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대표를 만나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자 이를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오찬 1시간 전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재판소원법'은 헌법소원 대상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해,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킨 게 특징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 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률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대통령의 오찬이 잡히면 그날이나 그 전날에 이런 무도한 일이 벌어진다.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을 하자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불쾌감을 보였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직전까지만 해도 오찬 참석 의사를 밝혔던 장 대표가 입장을 바꾼 진짜 이유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 2차 종합특검 추천 등 '명청 갈등'의 해소의 장에 장 대표가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도부 내부의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장 대표의 불참 명분으로 법사위에서의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등 강행처리를 찾아냈고, 이에 더해 국회 본회의 '보이콧'까지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장 대표의 급작스러운 오찬 불참 통보에 청와대는 결국 이날 오찬 회동을 취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찬 회동 취소 소식을 전하며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국회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장 대표가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된 것을 이유로 든 데 대해 "국회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국회 일정, 국회의 상임위 운영과 관련된 것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형태의 관여 또는 개입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회동 취소 소식에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시간 직전에 무슨 결례냐"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 정말 노답"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대통령 주재 오찬 회동 불참에서 그치지 않고,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에도 불참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설 연휴 직전 '협치' 국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부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각을 세워 선명한 대여(對與) 투쟁을 하는 모양새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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